비행기 창가석 추가금?…中 ‘좌석 선택제’ 논란

이명철 기자I 2025.01.14 17:44:16

중국소비자협회 “좌석 추가비용, 업계 관행 되면 안돼”
창가·통로석 등 선택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 침해 지적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내에서 민간 항공사들의 좌석 선택 제도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항공권을 예매한 후 좌석을 고를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상당수의 좌석 선택권이 제한되는데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와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는 전날 민간항공의 좌석 선택 시 추가 비용 지출 논쟁과 관련해 “민간항공의 좌석 선택 추가 비용이 업계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CTV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업계 관행을 근거로 기본 좌석 선택 서비스에 추가 요금 제도를 도입해 창가·통로·앞좌석 등을 고정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토록 요구해 소비자들에게 불만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말부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항공사들의 좌석 선택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매한 후 좌석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상당수 좌석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도록 잠겨있었다는 것이다. CCTV도 지난달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 후 기내에 총 176석이 있으나 앞에서 10열은 창가와 통로 옆 좌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좌석 선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은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선택권과 알 권리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평가했다.

통로나 창가 등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을 경우 결국 허가받지 않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좌석 선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국 차원의 제재로 중단된 바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중국연합항공이 독립적인 요금 항목으로 승객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부당 이득을 몰수하고 44만위안(약 87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내선에 대한 좌석 지정 수수료는 중단됐지만 국제선은 계속해서 관련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제일재경은 “점점 더 많은 항공사가 초과 수하물, 식사, 빠른 탑승 등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대형항공사(FSC)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포함되지 않은 항공권을 팔기 시작했고 위탁 수하물이 필요한 경우 운임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항공사들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 운임을 추가하는 영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좌석 선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관할 부서가 업계 지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다만 협회의 권고안은 실제 이행 강제력이 없는 만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제일재경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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