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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간소한 신고 절차만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사용 목적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엄연히 관세법 위반(밀수입죄)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했을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응원하는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샀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에 재판매한 이후 이 방식이 용돈 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한해 수차례에 걸쳐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에 판매해 이윤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아직 판매하지 않은 유니폼은 압수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하고 구매 물품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기도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 벌이를 위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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