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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만 출석했으며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게 진행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기일을 다시 잡아 불출석 형태로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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