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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씨(33·여·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 B씨(47)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치킨집 사장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8일 오후 동료들과 숙소에 있다가 A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술자리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 뒤 집에 가려고 하자 따라나와 A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는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조사됐다.
한편 숨진 C씨는 치킨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C씨의 딸이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A씨 엄벌 청원은 14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57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딸은 청원 게시판에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아버지)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라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