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붕괴사고, 명백한 인재…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이정훈 기자I 2021.06.10 19:28:15

이재명 지사 페북 글에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전해
"백주대낮에 도저히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토로
"원인 규명해 일벌백계…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발생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수 시간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독자, 연합뉴스 제공)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주시 동구에서 철거건물이 붕괴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덮쳤고,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1대가 깔렸다. 버스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매몰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자 재난”이라고 규정하면서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적 요청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광주시가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에 경기도에서 협력할 사항은 없는 지 살펴보겠다”면서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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