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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 요건에 트래픽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대리인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및 처벌도 강화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나무위키 내 불법정보 유통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라며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한 광고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DSA법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로 한 가운데, 국내 플랫폼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해외 법인의 불법 사이트를 제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DSA는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유럽연합(EU)이 시행중인 법안이다. 정부는 한국판 DSA법을 통해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한다.
현재 국외에 근거를 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누누티비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통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만 주소를 바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끊임없이 찾아서 삭제하는 노력 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제도와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