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온열질환은 취약계층에게서 더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수입이 극히 제한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무더위를 피하기 어려워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제공받는데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1종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상실자 △행려환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가 대상이다. 2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면서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여름은 지옥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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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온열질환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발견 당시부터 중증인 경우가 더욱 많다. 온열질환 중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열경련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발생비율이 약간 더 높지만 중증으로 분류되는 열사병 지표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연히 높다. 2023년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의 열사병 입내원일수(10만 명당 66.05일)는 건강보험 대상자(10만 명당 12.87알)보다 약 5배 많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열사병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열사병 증세 자체가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다행히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8개 반 10명으로 구성한 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숙인 △ 쪽방 주민 △독거 어르신 △장애인 △야외 근로자 34만 2705명(7일 누적 기준)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대책을 가동 중이다. 경기도 또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7일 공문을 통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대책 추진 △노숙인·취약노인·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 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 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도 대상자별 온열질환 대응 지침을 만들며 지자체의 폭염 대응에 발맞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근로환경이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세밀하게 파악해 맞춤형 복지·구호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증 열사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