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앞서 심사한 김용민·박은정,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발의된 주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개별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며 “내일부터 병합심사를 이어가며 개정안별 쟁점을 정리하고 위원회 대안 조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중대·긴급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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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형사소송 참가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 위원장안은 그동안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성폭력·여성범죄 담당 검사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법안”이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 만큼 검찰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고 검사가 선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로 제한하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별건수사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건에서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수사 당시에는 별건수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고 수년 뒤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권 남용에 따른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여할 경우 피의자 신분이 장기간 유지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도 관련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조문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본회의 산회 직후에도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별 쟁점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뒤늦게 법안 심사에 참여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기존 개정안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고 사실상 과거 형사소송법 체계로 돌아가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전문위원과 보좌진이 소위에 들어와 진행 과정을 모두 기록한 만큼 논의를 몰랐다는 변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 들어온다면 그동안의 속기록을 모두 읽고 논의를 숙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한다”며 “시간끌기용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전환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안만 제출했다”며 “뒤늦게 소위에 들어와 처리를 지연시키는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