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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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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5.05.16 13:55:55

14일 행정처분 결정…16일 고시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6월 8일까지
회사 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 방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1월 2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로 재시공된 현장 모습. (사진=HDC현산)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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