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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예산 2조원 넘겼지만…늘어난 돈 95% 가족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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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9.01 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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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혼인부부 100만원·한부모 지원 확대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고용평등 0.2%·안전인권 4.1% 되레 감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혼인지원금과 한부모·1인가구 지원 등 가족정책에 재정을 대폭 늘린다.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고 ‘모두의 생리대’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면 부처 확대 개편과 함께 역할이 커진 고용평등과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전체 예산은 5.5%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된 셈이다.

김권영 성평등가족부 정책기획관이 8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김권영 성평등가족부 정책기획관이 8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2조 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증액을 이끈 것은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 1조 3999억원에서 내년 1조 5044억원으로 1045억원(7.5%) 늘었다. 성평등부 전체 예산 증가액 1104억원의 약 95%에 해당한다. 전체 예산에서 가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69.7%에서 71.0%로 높아졌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1663억원이 투입되는 혼인지원금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개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연령 제한도 없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4억원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은 25만 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 3000명 증가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신설한다.

가족서비스 대상도 넓힌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으로 개편해 287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는 취약하거나 위기에 놓인 가족을 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가족관계 교육과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 등 보다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강조해온 ‘모두의 생리대’ 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22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소년 자살·자해 대응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37억 8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중앙전화센터를 구축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전화상담을 통합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간 상담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반면 부처 확대 개편으로 기능이 강화된 고용평등과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전체 예산이 5.5% 늘어난 것과 달리 고용평등 예산은 올해 1022억원에서 1019억원으로 0.2% 줄었다. 디지털성폭력과 친밀관계폭력 등 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예산도 1488억원에서 1427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청소년정책 예산 역시 2.4% 줄었다.

고용평등 분야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관련 예산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고용평등공시제의 경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필요한 예산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인권 분야 예산 감소에는 일부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면서 국비 편성액이 줄었다.

다만 국비 비중이 낮아진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커진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운영이나 피해자 지원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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