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간 청주의 한 교회 내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놓고 중증 지적장애인 B 씨(50대)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린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 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도 강탈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교회 내에서 숙식하는 다른 뇌병변 장애인 C 씨(60대)에게 현금 20여만 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지적 장애인 D(40대)씨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냐”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충북도 장애인기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C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요양병원 등을 돌며 장애인들에게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한 뒤 B 씨와 C 씨를 비롯한 다수의 장애인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