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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신청서를 내면서 오는 16일 보석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이달 16일은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측은 “내란죄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 판단이 잘못됐고 검사들이 대통령판단을 대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일개 검사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같고, 공소사실 그 자체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해 검사들이 반역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96도3376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측은 또 “검사가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목록 검토 결과 언론 기사가 전체의 약 70%인 1만2000쪽가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원진술자인 취재원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절차만으로도 1년이 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