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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장 변호사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생각해 허위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표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줄곧 실제로 이 대표가 조폭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