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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 취소소송 2심 결과, 오는 8월 2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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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09 12:48:38

한국삭도공업 측 "서울시, 시행령 지킬 필요 없다 주장…부당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8월 20일 나온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하며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특정 업체에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 휠체어 이용 불편 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남산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곤돌라 지주를 세우기 위해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해당 지주가 높이 45~50m로 구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며 한국삭도공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측은 이날 2심 재판에서 최후 변론으로 한국삭도공업이 설령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해도 이 사건 결정이 아닌 먼저 있었던 곤돌라 설치 결정으로 침해받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용도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소명되면 재량적 판단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법령상 제한을 우회 및 회피하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을 다투는 건 지극히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량적 판단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주장하는데 이는 독단적인 주장”이라며 “시행령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되거나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상실 등을 공원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이라며 “한마디로 피고의 주장은 시행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데 부당함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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