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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 집현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한 방문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 했는데 도주를 막아서던 또 다른 방문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50km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한 뒤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했다.
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모의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도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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