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3대 특검 동시 가동
-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1심 선고에 항소 - 우상호, 한덕수 23년형에 '사필귀정'…"용서받기 어려워" - “또 다시 ‘내란’ 비호한다면”…조국, 한덕수 징역 23년에 던진 말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