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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에는 ‘일반인 거주지다. 문 두드림, 벨 누름 등 있을 시 주거침입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경고 문구가 붙게 된 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이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여 전 사령관이 서울 서대문구에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의 집으로 알려진 장소는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4~5층 높이의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이며 인근 주민들은 이 곳에서 여 전 사령관을 본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주택가에 여 전 사령관의 주거지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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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가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고 밝힌 70대 남성 B 씨는 여 전 사령관의 집으로 지목된 장소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여 전 사령관을 본 적 없다”며 “이 근방엔 정년퇴직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서로 안다. 유명인이 살았다면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현재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으며 경찰 특별수사단은 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