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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김형환 기자I 2025.01.24 17:34:48

서부지법 침입·불 붙인 종이 던진 혐의
영상 등 분석해 추적…22일 긴급체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창문 너머로 던지기도 했고 기름이 든 통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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