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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6월 64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잇는 곤돌라를 조성해 캐빈 25대로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곤돌라를 지지하는 지주(철근 기둥)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지주 설치 예정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되는데, 일부 지주(높이 45~50m)가 이 기준을 넘어서자 규제를 받지 않는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2024년 9월 서울시의 용도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같은 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시켰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했지만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졌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한국삭도공업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 용도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용도 변경은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곤돌라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 제한을 현행 12m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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