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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에 수천만원 상당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을 면했다.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며 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권 인사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가 지난해 7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