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코어라인소프트(384470)는 전 직원 이선주 씨가 제기한 성과급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1심 판결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8월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과거 코어라인소프트의 해외영업 자문위원이던 이 씨는 회사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지난 9월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회사측은 "향후 원고가 항소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 90달러·30년물 5.31%…이란 리스크에 美증시↓[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800133t.jpg)


![적막한 공장, 먼지 쌓인 기계…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80010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