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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경찰 침입한 女화장실...천장엔 '의문의 지문'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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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26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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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문 대조 등 정밀 감식 착수
손 닿기 힘든 천장·칸막이 상단서 흔적 다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A경장이 무단 침입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문의 지문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정밀 감식에 나섰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 등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흔적이 나온 천장과 칸막이 상단 등은 휴지걸이나 손잡이 등 통상적인 접촉 부위와 달리 일반 이용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다. 일부러 몸을 뻗거나 올라서지 않으면 지문이 남기 힘든 위치로 파악됐다.

다만 현장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 형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발각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경장은 “배가 너무 아파 급하게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경장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후 수사를 받던 중 최근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사건을 시스템상에서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가 드러나 지난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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