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7일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표자들이 한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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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자들은 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통복지 제도다. 그러나 무임 수송 손실을 보전할 명확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관련 수입 누수가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에 따른 수입 누수액은 7754억원에 달했다. 이는 6개 기관 당기순손실의 52%에 이르는 규모다. 전체 승차 인원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를 차지했다.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무임승차 비중이 2030년 24%, 2040년에는 2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무임 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해부터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법제화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왔다.
한 원내대표는 “무임 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 수송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나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며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교통·복지·환경 등 광범위한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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