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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원 운영규정상 청원 게시 이후 30일 이내에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가 직접 해당 청원에 답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청원 관련된 입장을 오후 7시 전까지 정리해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 작성자는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상황(25%)보다 낮다”며 “추 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56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하면서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추 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작성자는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추 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불일치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최대 30% 제한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 타격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재정 선언 후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이달 초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에서 현행 4~50% 수준이었던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과 용인, 화성 등 재정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 넉넉한 지자체에는 일부 사업에 한해 도비 보조율을 10%까지 낮추겠다고도 했다.
또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지급해 온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9월 30일 출생아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10월·11월·12월 출생아 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논란에 대해 추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다.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비처럼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사퇴 청원 작성자는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봐도 추 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며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추 지사의 손에서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이다. 하지만 도민에게 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석 달만에도 이런 사고를 쳤으니 1년 후면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추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