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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은 당시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지살리기재단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전시를 통해 한지의 수수성을 알리려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장 임명 청탁이 계속되던 시기 작품이 제공되긴 했으나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등 별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씨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사업 청탁의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씨가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구매대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 씨가 연루된 대통령 경호처 로봇개 사업은 당시 경호처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입찰 내용이 사실상 결정돼 있었고 서 씨가 경호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봤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품과 구체적인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특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은 여전히 항소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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