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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대상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고 본회에 선수 등록한 이후 징계 혐의 사건이 처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5일로부터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주짓수회 소속 선수 A씨는 지난달 12일 한양여대 총학생회가 동덕여자대학교의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연대문에 “패도 돼?”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A씨의 댓글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 주짓수회에 항의했다. 서울시 대표 주짓수 선수가 공개적으로 폭력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징계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다음날 의견문을 내고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A선수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제 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과 불편함을 받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도와는 다르게 저의 댓글이 불쾌감을 주고, 커뮤니티 내에서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