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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휘관이 내란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군에서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 확인 후 보직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미뤄와 그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을 제외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중장급 장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본인 소명 등 절차를 통하면 결론이 나오며 이 과정은 열흘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박안수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총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직위는 유지한 채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분간 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성급 후속 인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