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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1일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재개

양희동 기자I 2025.02.20 16:42:35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어 주담대도 재개
은행 대출 총량 리셋으로 규제 완화 조치 이어져
코픽스 하락으로 주담대 금리 0.14%포인트 하락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 소유자들에겐 추가 대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우선 재개한 상태다. 해가 바뀌면서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리셋(재설정)되면서 대출 규제 조치를 완화하거나,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새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해제했다. 모기지 보험을 적용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해 왔으나, 한도 제한을 없애거나 2억원까지 확대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풀었다. 신한은행도 원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은행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하락하면서 지난 18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최대 0.14%포인트 내려갔다. 은행연합회는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08%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9월 반등했으나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코픽스를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하는 KB국민·우리은행은 1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0.14%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4.6~6%에서 4.46~5.86%로 내렸고, 우리은행은 기존 연 4.88~6.08%에서 4.74~5.94%로 조정했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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