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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증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 대신한 간호조무사 실형

이재은 기자I 2025.03.31 19:27:16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원 동시에 선고
또 다른 간호조무사엔 집유에 벌금 200만원
의사도 기소됐지만 암 투병으로 숨져 공소기각
法 "범행 횟수 다수…심한 후유증 발생한 환자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던 A씨는 2019~2020년 환자 9명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수술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가 지난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속된 병원은 전남 나주와 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마을에서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걸고 60~80대 환자들을 유치했다.

병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수술을 권유했으며 A씨는 C씨가 수전증으로 제대로 수술할 수 없을 때 정교한 작업을 대신했다.

그러나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품 기구상도 수술에 참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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