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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쟁의행위 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양측이 합의를 못 이루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다.
노사 양측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반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부시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파기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사업주의 광범위한 임금체불과 위법 행태에 대해 각 사업장 별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한편, 사측의 고의적인 소송 지연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