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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지역 30년을 구형하고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어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마약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A씨의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