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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 명이 구속되는 등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이후 장씨는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출소 3년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다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
한편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