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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45일에서 75일 이내에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된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조정돼 기존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보증기간인 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해 장치 상태를 더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제도가 손질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그동안은 지원받은 엔진과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다. 앞으로는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로 반납 대상이 한정된다. 전체 부품을 반납하는 데 따른 보관·운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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