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환경부 협약 내용 위반한 적 없어…재실험 진행할 것”

김세연 기자I 2025.01.09 17:11:07

환경부 “노루페인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협약 위반”
노루페인트 “환경부 실험 오류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노루페인트(090350)는 자사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부 협약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폐인트 업계 공동 보도자료에 대해 9일 “자체 실험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사진=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 평균이 0.58, 당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167g/ℓ로 정상 범주였다”면서 “재실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제품 회수 요구를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인 VOCs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VOCs 함유 기준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의 수용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환경부가 2020년 VOCs 함유 기준을 420g/ℓ에서 200g/ℓ로 대폭 강화하는 등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노루페인트 측에 요청했다.

수용성 페인트는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이 잘 나타나며 유성 페인트는 유성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이 잘 나타난다. 색상 편차 수치가 작을수록 색상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색상 편차와 VOCs 함유량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유성 페인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색상 편차는 0.5~1 사이를 정상 수치로 본다. 즉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에 가깝다면 수용성 페인트, 유성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에 가깝다면 유성페인트로 본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에 유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0.5, 수용성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13.7이 나온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 측은 이 수치에 오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실험에서 워터칼라플러스에 유성 희석제를 섞으면 나오는 VOCs 함유량은 766g/ℓ로 기준치인 200g/ℓ를 대폭 초과했다.

노루페인트는 환경부에 재실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는 20일에서 24일 사이 환경부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