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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오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관계자들이 군의 출입을 저지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스스로 물러나오는 모습에서도 체포 시도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와 같은 목적을 전혀 살펴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도 않고 전혀 물리력의 행사도 없이 후퇴하고 있으며, 취재진들이 접근해 촬영을 해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소추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진이 계엄군같다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얌전한 계엄군”이라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역시 국회에 출동한 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며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일 뿐 군이 출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동한 군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