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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명예훼손` 이철 前 VIK 대표, 1심서 '무죄'

이영민 기자I 2025.02.19 16:07:58

아내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횡령 혐의는 유죄
앞서 선고된 징역 14년 6월에 징역 1년 추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경산역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지역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노태헌)은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병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같은 날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당시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MBC 기자에게 관련 답변뿐 아니라 추가 취재에 대해 말하고 자료까지 제출했다”며 “추가 취재를 충분히 기대했고 이를 통해 (발언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상황인데 구태여 제보를 하면서 허위를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보도는 국회의원이었다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사람에 대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 공공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 위반이 모두 합리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자신의 아내를 회사 사내이사로 임명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아내의 보수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고, 회사 횡령금에 대해서도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을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최 전 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부인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의 사내이사로 앉힌 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MBC 보도 이후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1년 1월 그를 기소했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 당시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채널A 사건’으로 불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한 뒤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는 동안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14년 6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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