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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20∼50대 남녀 3명의 제지를 받았다.
행인 중 한 명은 “A씨를 제지하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가려고 했고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앞으로 나간 정황은 있지만 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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