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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는 23일 박순자 징계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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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19.07.17 18:42:58

17일 당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박맹우 사무총장 "당 위신 추락…해당행위"

박순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는 19일 박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경위와 사유 등의 소명을 듣고 오는 23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국회 원구성 당시 전반기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이, 후반기 국토위원장은 홍문표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박 의원의 징계건에 대해 “국회 위원장 임명 문제는 여야가 나눠서 사정에 따라 다선(의원)을 임명하고 다선이 많으면 편법이지만 (1년씩)나눠서 한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사퇴를)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당이 이미지와 위신이 추락했다”며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박 의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위원장직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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