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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장애 아동, 쇠사슬 묶인 날…목사는 '돌봄수당'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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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11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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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활동지원사로 등록
결박 중에도 서비스 제공 기록
경찰, 추가 부정수급 여부 수사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피해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피해자 B(11)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급여를 챙겼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이나 식사, 청소·세탁, 등하교·출퇴근 및 외출 동행 등을 돕지만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월 120시간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뒤 한 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3일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8월 15시간 30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했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

B군이 숨진 8월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15시간 30분이 입력됐는데 이 기간은 B군은 교회를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되돌아간 뒤 쇠사슬에 결박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를 탈출해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아갔고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은 다시 교회로 옮겨졌고, 같은 달 5일 오후 8시 49분께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군의 외조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는 등 관리가 어려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천안시로부터 B군의 지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A씨의 활동지원사 활동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돌본 별도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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