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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사기 연루의혹’ 비토즈 "대표 사퇴, 사실규명에 책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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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10.28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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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동자에 거래소 계정 만들어준 정모씨, 대표·사내이사직 사임
임직원 전수 점검 통해 관련직원 2명에도 업무 배제 후 퇴사조치
재발방치 차원 클린인사관리위원회 신설, 인사 프로세스 정비
"KOK코인 발행사 미디움과 어떤 지분·자금 관계도 확인 안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KOK코인 사기을 일으킨 미디움 관계자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해 사업하고 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국내 디지털금융 인프라 기업인 비토즈(BEATOZ)가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의혹과의 절연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표이사는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을 내놓았고 회사는 미디움 관련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인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비토즈 로고 (이미지= 비토즈 제공)
비토즈 로고 (이미지= 비토즈 제공)
비토즈는 28일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된 KOK코인 사기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이후 문제가 된 정 대표가 23일부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토즈는 이상국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내 전수 점검을 실시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사기사건 주동자에게)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준 직원 2명을 확인,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규에 따라 퇴사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원 선임과 채용시 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가칭 클린인사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 보안업체 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의 ‘KOK PLAY 토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OK 앱 운영 및 자금 모집 지갑에서 비토즈 대표이사였던 정씨 명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 입금 주소로 총 49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블록체인 배포 기록과 개발자 게정, 소스코드 등에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미디움과 비토즈 사이의 연결고리도 드러났다.

비토즈 측은 “정 전 대표가 과거 근무했던 미디움 측의 지시로 여러 거래소 계정이 만들어질 때 그 중 하나를 개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 전 대표는 이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계정을 관리하거나 계정의 자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체인 분석을 통해 미디움 측 사기액 전체에 대한 추적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사적 유용 여부를 확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 전 대표의 사기자금의 사적 유용 여부와 별개로, 비토즈는 지분과 자금 상으로 비토즈는 미디움과 지분 상 완전히 분리된 독립 법인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주주 구성 및 이해관계인 부존재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 전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KOK코인 사건 및 미디움과 관련된 인물이나 법인은 현재 비트즈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논란이 된 정 전 대표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스코드 유사성에 대해서도 “비토즈 SDK는 개발자 공개 저장소(npm)에 배포된 SDK를 활용해 개발했고 오픈소스 합의 엔진인 텐더민트(tendermint)를 기반으로 해 인터페이스가 상당 부분 같은 수밖에 없다”며 “비토즈는 다른 프로젝트를 사업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OK코인 사건 관련자들이 모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해보니 비토즈라는 회사였다”며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고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관련자들이 버젓이 취업해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확인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비토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관리 체계를 다시 살피는 한편,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며 경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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