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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해당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그동안 IoT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매일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IoT 측정기기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착 대상 사업장은 4종·5종 사업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약 3만 8000여개소가 올해 12월까지 부착을 마칠 예정이다.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도 바뀐다. 그동안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아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리면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0.12ppm 이상에서 발령한 주의보를 0.10ppm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해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을 낼 때 신고인이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 이후 대표자가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3월17일)에 맞춰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조항도 현행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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