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논의의 핵심은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와 별개로 광고주가 실제로 금융광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체계를 도입하는 문제였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다른 업체를 대신해 광고하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을 광고 게재 전에 검증하자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이 금융광고주 사전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자 신고가 약 50%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광고주의 등록 여부와 광고 대행 권한을 확인하는 사전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증체계가 작동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의무뿐 아니라 정부의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광고를 하는 주체를 규제하지만 광고매체에 광고주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광고주의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광고주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쟁점으로 남았다. 불법 광고가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정상적인 금융광고까지 제한되거나 자율규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해진 인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플랫폼에는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법률로 개입할 경우 자발적 규제에 대한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경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API 구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예산과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께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대부광고의 유통 경로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SNS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는 7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77.7%가 SNS를 통해 유통됐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거나 정식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친구 오면 주문? 나가주세요” 경찰 출동한 스벅 무슨 일[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02004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