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카드, '폭우 피해' 청구유예·금리할인 금융지원

김범준 기자I 2020.08.03 17:25: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드사들이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카드대금 청구 유예와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3일 KB국민카드는 장마철 집중 호우와 태풍 ‘하구핏’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한다. 신용카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피해 발생일(8월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카드도 이날부터 충청도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수해를 입은 신한카드 이용자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40㎜ 넘는 폭우가 쏟아진 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 물이 가득 들어차 시민들이 입구 앞에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적 폭우 피해

- 농관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응급복구 지원 나서 - 용인분당 예스병원, 전남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전달 - 중부발전, 집중호우 피해지역 1.5억 생필품·성금 기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