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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23명도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애초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로 상설특검을 꺼내 들자 대통령실에선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 임명을 회피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에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나 하야 없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배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딜레마는 야당이 상설특검과 병행해 추진하는 일반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일반 특검법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와 특검 임명을 두고 다시 유사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