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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변은 “한 대행 설명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야당, 다수의 언론인, 사회원로 등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법조계와 학계도 마찬가지다. 가령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법학자회의에서 한 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의 유지로 정당하지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 대행이 과연 제대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것인지,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했는지 등 어떠한 경위에서 이러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질의 및 자료제공을 요청하니 답변해달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같은 공개질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지만, 이날 오후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질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 아니다”라며 “처리가 곤란하다”고 회신해왔다.
이에 대해 민변은 “과거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례에 기초했을 때 민원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답변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권한남용으로 보인다”며 “해당 답변을 지시한 자에 대한 징계, 형사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