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와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불법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을 고려하면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범죄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불법 대출에 따른 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사법 리스크도 발생했다. 전·현직 직원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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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1차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며 “사측과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지난 10일 취임한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다음 달 혹은 3월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연이은 내우외환이 성적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 19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직전연도에 이어 연간 최대 순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31%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2%포인트 오른 0.85%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부문 연체율이 0.64%에서 0.86%로 0.22%포인트 오른 점이 특징이다. 비이자이익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누적 비이자이익은 지난해보다 18.7% 감소한 3722억원에 그쳤다. 비이자이익 비중도 5.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