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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첫 관문 통과…남은 과제는 지분 규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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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7.09 13:18:08

'주식+가상자산 한 플랫폼에' 미래에셋 청사진 본격화
글로벌 투자 플랫폼에 디지털자산 인프라 결합 추진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투자…원앱 플랫폼 경쟁 가세
디지털자산기본법 변수…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논의
"지분 규제 포함 시 코빗 지분 절반 이상 처분해야"

[이데일리 정윤영 서민지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의 첫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통합앱’ 전략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대주주 지분 제한과 금가분리 규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코빗)
(사진=코빗)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 각각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심사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 낮음’이었다. 지난해 거래량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로 두 곳이 97%를 차지한다. 코인원은 약 2%,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에 그친다.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은 이번 결합승인을 계기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날 “이번 인수는 단순히 거래소를 인수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증권·자산운용에서 쌓은 글로벌 투자 역량에 코빗의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이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은 이미 놓였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미래에셋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코빗 인수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전략의 실행력을 높였다. 미래에셋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 정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수탁),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 결제·보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은 최근 ‘주식+코인 원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하며 디지털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곽진 한국투자증권 eBiz전략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통 자산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큰화 상품 등을 통해 주식·채권을 24시간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를 온전히 마무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 초안에서 상한을 15~20%로 제시했으나,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 최대 20%, 금융위 승인을 받은 법인은 최대 34%로 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확보한 코빗 지분은 92.06%다. 법인 상한인 34%가 적용되면 지분 약 58%포인트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대규모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다. 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있고, 시행 후에도 최대 3년의 유예가 검토되고 있어서다. 점유율이 낮은 중소 거래소에는 유예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코빗은 이 대상에 들 여지가 있다. 법학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이 완료된 만큼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지분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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