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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AI 안경 부정행위 적발 땐 2년간 수능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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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07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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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수능서 적발시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 박탈”
“전파탐지기 도입은 어려워…대책 강구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 시험은 물론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안경 부정행위 대책 관련 질의에 “스마트 안경과 같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발견되면 해당연도의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능 시험장에는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최근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이 다수 출시되면서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관한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스마트 안경 반입을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올해 수능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장관은 “전파탐지기를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했지만 고사장별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달라 올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예상 가능한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수능이 치러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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