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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범행 시도 중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추락,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만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김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컸다”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은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드문드문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 기억이 난다면서도 피해자 추락 당시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 추락 이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깨어보니 집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사, 성특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죄명을 바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