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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냥한 이복현…“상법 개정안 재표결 미루는 건 내로남불”(종합)

박순엽 기자I 2025.04.10 17:16:00

상법 개정안 재표결 요구…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주장
“민주당 칼 쥐고 있어…투자자 1500만명 외면 말아야”
“한화에어로 유증, 횟수 관계없이 신고서 정정 요구할 것”
MBK·홈플러스 건도 검찰·증선위와 필요한 절차 준비 나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설지 가늠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이를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고의로 지연하리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통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그러나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 뒤 다음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쓴 거부권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전망을 두고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정립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재차 민주당을 향해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배임죄 축소와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제 폐지 등 기업의 형사적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라는 방향이 동의가 되면 상법 개정안은 가결될 수 있다”며 “지금 그 칼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명의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에게 전달되는 소통 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1조 3000억원은 한화에너지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간 락업(보호예수)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유의미한 사실 관계가 확인돼 검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 건으로 대표되는 홈플러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확보한 자료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절차를 이달 내 검찰과 증선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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